사건개요
임대인 A는 6년째 임차인 B와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상가건물 매도 제안을 받고 B의 대리인과 2020. 3. 20.까지 건물을 인도하고,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B의 말을 믿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채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은 2020. 4. 15.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20. 3. 15.경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A는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며, 2020. 3. 20.까지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면 상가건물 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과정
변호사는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A에게 합의금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공탁하게 한 뒤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심문기일에서 임대차계약이 합의로 종료 되었다는 점, B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해당 사안은 5년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음)이상의 기간을 보장했다는 점, A는 반대급부를 전부 변제공탁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0. 3. 18.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변호사는 즉시 집행에 착수하여 2020. 3. 25. 집행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A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전부 지급받고 상가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