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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문제
박지훈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How
빚 상속 어떻게 막을까요?
1. 상속 포기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빚과 재산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고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순위에서는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2순위 이하 상속인들도 반드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1순위가 아직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물려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고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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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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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견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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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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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가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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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가 법원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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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판(결정)
6-1. 상속포기
모든 절차 완료
6-2. (특별)한정승인
-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 청산절차 (임의배당,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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