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빚 상속 문제

​박지훈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우편

빚 상속 고통
비욘드에서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How

빚 상속 어떻게 막을까요?

1. 상속 포기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빚과 재산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고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순위에서는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2순위 이하 상속인들도 반드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1순위가 아직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물려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고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서류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전자소송

번거롭게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속문제 절차
  1. 온라인 견적 신청
  2. 필요서류 전송
  3. 비욘드가 서류 작성
  4. 비욘드가 법원절차 진행
  5. 법원의 심판(결정)
6-1. 상속포기
​모든 절차 완료
6-2. (특별)한정승인
- 신문공고 및 채권자통지
- 청산절차 (임의배당,상속재산파산)
빚 상속 문제
​비욘드에서 걱정 끝!
확실한 업무처리는 기본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실하게 해결 하세요.

비욘드 법률사무소

- 변호사 박 지 훈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 빌딩 4층

- 메일 : jhpark_law@naver.com

- 전화 : 02-2038-4349(대표번호) / 010-3519-7746 (긴급번호, 주말 및 공휴일 문의)

- 팩스 : 02-3495-0972

Copyright (c) 2020, All right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