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제조업을 하는 A 업체로부터 B업체가 매월 물건을 제공받은 후 2억 1,4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 박지훈이 A업체를 대리하여 B업체에게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본사건의 특징
통상 물품대금 청구의 경우 피고는 제공받은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청구의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는 이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소송을 지연하거나, 피고가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정 결과 일부분에 대한 하자라도 잡히면, 그만큼의 물품대금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안에서도 B업체는 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일단 물건의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지연하였고, 감정절차에서 하자가 존재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과정
통상 물품대금청구에서는 감정의 결과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A 업체를 대리한 변호사 박지훈은 위 소송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는 피고 B업체의 감정 내용을 탄핵하였고, 원고 A업체의 감정결과 대로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인정받아 청구금액인 2억 1,450만 원을 전부 인용받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