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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사례
박지훈 변호사의 다양한 분쟁해결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부동산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례




사건개요


아내가 남편(의뢰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아내와 그 가족이 남편(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여 1심에서 남편(의뢰인)의 반소가 인용되어 오히려 위자료 2천만원과 25억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고, 2심에서는 부대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를 확장하여 26억 원 가량을 인정받았으며, 이에 아내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이혼 소송에서는 아내보다 남편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남편(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였으나, 남편(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측의 부당한 대우 등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남편(의뢰인)에 비하여 아내측의 재산이 많아 아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재건축 부동산 등을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의뢰인)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장하고, 재건축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시가감정을 통해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장하였습니다.


대응과정


박지훈 변호사는 먼저, 아내의 부정행위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진술 등 증거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진술과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남편(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재건축 부동산의 경우 아내는 그 단독 명의이고, 처가에서 제공한 금전으로 산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남편(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제공한 생활비 등 아내에게 제공한 금전이 결국 재건축 부동산의 매입, 유지, 관리에 기여한 부분과 혼인기간 동안의 남편(의뢰인)의 기여를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의 시세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 등을 주장하여 아내가 주장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시가감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던 아내의 본소는 기각되었고, 남편(의뢰인)의 반소가 인용되었는데,
1심에서는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25억원 가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아내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통해 부대항소를 제안하였고 반소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26억원 가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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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박 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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